천안 서북경찰서는 가출 여중생 A양(14)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대학생 류모(23)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 등 성매수 남성들은 지난 5월부터 1개월여간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양에게 13만∼30만원을 주고 모두 4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다.
류씨는 특히 A양에게 성관계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고 관계를 맺은 뒤 다시 2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성매수가 확인된 남성들은 대체로 평범한 20~40대 남성이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신분이 확인된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성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모두 입건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지난 7월 가출해 머물 곳이 없던 A양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꾀어 오피스텔에 머물게 하면서 채팅을 통해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뒤 그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모(36)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