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국 불법취업 시킨 출입국관리 공무원 구속

불법입국 불법취업 시킨 출입국관리 공무원 구속

기사승인 2013-08-29 15:41:01
[쿠키 사회]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해삼양식에 대한 전문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해삼양식 기술자로 위장해 국내 불법입국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윤모(44·9급)씨와 조선족 장모(34·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식장 사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 사이 해직상태에서 ‘국제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 현지 브로커와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키기로 공모한 뒤 국내 양식업자들과 결탁해 입국 성공 시 6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중국인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윤씨는 해삼양식 경력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 기술자로 고용추천을 요청한 뒤 이중 8명은 경력 등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추천허가를 받았다.

윤씨는 인천공항출입국사무소에 복직한 뒤 휴가를 내고 지난 6월 20일 고용추천을 허가받아 중국으로 들어가 중국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왕모(40)씨를 만나 국내에 입국할 때 출입국 공무원이 질문하면 “양식장 기술자로 한국에 왔다”고 답변토록 가르친 뒤 같이 입국해 공항을 통과했다.

왕씨는 한국에 취업을 시켜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중국 모집책 최모씨(조선족, 여행사 운영)에게 한화 1100만원을 주고 윤씨와 함께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해 전남 완도 양식장까지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해삼양식 기술자 초청 서류심사가 중국 해삼양식장 근무경력사항 등 현지 확인이 곤란하다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전복양식장 사업주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수법으로 국내 불법취업을 직접 알선하고, 중국인들을 취업시켜 체류기간 연장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관계자는 “출입국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행정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입국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는 공직윤리 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부 행정사들의 국내체류 외국인 영주권 허가·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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