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원지법,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속보]수원지법, 이석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발송

기사승인 2013-08-30 15:12:01
[쿠키 속보]수원지법은 30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기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정재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