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통해 이 요구서를 국무총리를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며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에서 재적 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 이 의원을 출석시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