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일 성분 미달의 재료로 홍삼 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판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충남 금산에 건강기능식품 공장을 차려놓고 4∼5년근 인삼으로 홍삼 진액을 만든 뒤 6년근 홍삼 제품이라고 속여 3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불량 홍삼 제품을 자체 대리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