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교조에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고 해서 교원들의 개인정보를 공적정보로 볼 수는 없고, 국민의 알권리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권리도 이런 침해를 정당화할 순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의원은 조합원 4584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이를 보도한 동아닷컴은 1인당 8만원씩을 3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 9명에게는 조합원 8193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2010년 4월 “교육 혁신을 위해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6만1000여명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