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남보호관찰소를 분당구 서현동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4일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에서 서현역세권 업무용 건물 내 지소는 업무도 시작하지 못한채 문을 닫게 됐다.
법무부는 “주민 반발이 거센 점을 감안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서현동 청사에서는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겠다”며 “새 입지가 정해지면 컨테이너박스를 만들어서라도 그곳에서 여건에 맞춰 업무를 보겠다”라고 밝혔다.
2000년 설립된 성남보호관찰소는 독립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고 수진2동에서만 세 번 옮겼고 구미동, 여수동, 야탑동 등지로 이전을 추진하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