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부, 강사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기사승인 2013-09-10 17:06:01
[쿠키 사회] 주당 9시간 이상 수업하는 대학 시간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려던 정부 방침이 철회됐다. 강사들이 무더기로 해고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강사들의 입장이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강사법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0년 10월 강사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강사들의 반발로 내년 1월 1일자로 1년 미뤄지는 진통을 겪었다. 강사법은 대학의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꿔 대학교원으로 인정하고 1년 이상 임용하며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해 대학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문제였다. 강의 시수가 적은 강사들의 대량 해직이 불가피하고, 교원확보율을 높이려는 대학들이 정규교원보다 비정규직 강사를 늘리는 부작용이 예상됐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들이 강사 재임용 시 임용기간 만료를 사전에 통지하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 보장하기로 했고 의사에 반한 면직도 금지하도록 했다. 강사의 자격기준도 명확히 해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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