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17일 열린 김 전 청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은 “김 전 청장을 포함 경찰청 지능과장, 서울청 수사과장 등이 지난해 12월 12일 전화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으니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보류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강남구 지역을 담당하던 국정원 직원이 ‘수사 상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2~3차례 전화했다”며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경고하자 그 후론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전 서장은 ‘키워드를 100개에서 4개로 축소해 달라’는 서울청의 요구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중간수사 발표 당시 서울청 분석팀의 사이버 수사 능력을 100% 믿었고, 조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중간발표 시점에 관해 논란이 나오자 “이것은 청장의 행정 지시니 책임도 청장이 진다”고 수서서 직원들에게 말한 사실도 시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