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경찰서는 18일 흉기를 휘둘러 자신이 세들어 있는 건물 임대업자의 아들을 살해 한 혐의(살인)로 윤모(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윤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쯤 보령시 신흑동 한 건물 노래방에서 상가 임대료 문제로 다투던 임대업자 안모(54·여)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추격하는 안씨의 아들(30)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통해 지난 17일 여관에 은신해 있던 윤씨를 검거했다. 윤씨는 안씨가 임대받아 운영하는 건물의 1층을 재임대해 3개월 전부터 상가를 운영해왔다. 두 사람은 평소 임대료와 상가 운영비 등의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