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법원은 18일(현지시간) 미성년자 주류 제공과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 부부에 대한 사전 심리에서 죄질과 도주 가능성을 이유로 보석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의 진술하는 내용만 따져 봐도 (이들 부부의) 죄질이 흉악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 마이클 소프 판사는 “나도 한국 학생들을 데리고 있어봐서 상황을 잘 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이씨 부부가 학생들에게 탈의와 키스를 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며 “한집에 사는 한국 학생들끼리 술을 마시고 키스를 한 것이 부풀려진 것이며, 학생들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이씨에게 피해를 당한 한국 학생 8명 외에 2~3명이 술먹기 게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중계방송과 카메라 촬영이 허용되는 등 미국 사회가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