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는 난징 중급법원이 두 딸을 숨지게 한 혐의(고의살인죄)로 기소된 러모(22·여)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러씨의 두 딸 시신은 지난 6월21일 난징시 장닝구에 있는 러씨의 집에서 발견됐다. 어머니로 러씨가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아사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되기 2개월 전인 지난 4월 말 러 씨는 집안에 약간의 음식만 마련해놓고 밖에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아이들 아버지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러씨의 아이들은 이미 4월부터 굶주려 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으나 러씨가 돈 대부분을 마약과 담배, 오락을 하는 데 탕진했다.
이 사건에 대해 변호인단은 러씨가 부모의 사랑은커녕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10대 중반부터 사회생활을 해왔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을 러씨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러씨는 호적과 신분증도 없고 문맹상태다.
재판부는 중국법률에 임신부는 사형에 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러씨는 임신 3개월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