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6일 “권 과장이 상부 보고 없이 무단으로 특정 언론과 인터뷰한 데 대해 서면 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폭로 이후 심정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관이 언론과 공식 접촉할 때는 규정상 지휘선상의 상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권 과장은 보고 없이 인터뷰를 진행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경고가 권 과장의 폭로에 대한 ‘손보기’ 차원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측은 “권 과장의 폭로와 이번 경고는 무관하다”며 “경찰 간부면 누구나 지켜야 할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권 과장은 지난 4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