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경기단체 임원의 임기 1회 중임만 허용

체육경기단체 임원의 임기 1회 중임만 허용

기사승인 2013-10-07 15:28:01
[쿠키 스포츠]제한이 없었던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가 1회 중임만 허용되도록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7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8월부터 진행 중인 체육 단체 종합감사 등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감사를 통해 임원이 장기 재직해 사익을 추구하거나 가족, 친지, 특정 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따라 우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의 임기를 원칙적으로 1회 중임만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하거나 재정 기여도,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연임이 타당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여기에 단체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경기단체 내 동일인이 임원 보직을 겸임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임원진의 대표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특정 학교 출신의 비율을 규제하고 국가대표 출신자와 비경기인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문체부는 부적격자가 임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실제로 적용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위진 문체부 체육국장은 “개선안이 연내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해 각 경기단체에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연되면 강제할 조항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태현 기자 tae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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