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단속하려다…흉기에 해경4명 부상

불법 중국어선 단속하려다…흉기에 해경4명 부상

기사승인 2013-10-07 17:24:02
[쿠키 사회] 흉기로 무장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선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 4명이 크게 다쳤다.

목포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6시35분과 8시19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68㎞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120t급 쌍끌이 저인망어선 노영어 51190호와 51189호 등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

불법 중국어선은 배를 멈추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26㎞가량 달아나다 해경에 붙잡혔다. 이 배는 쇠창살로 선체를 중무장하고 있었다. 중국선원들은 주방용 칼과 쇠파이프 등을 던지며 저항했다. 이에 단정을 타고 나포에 나선 목포해경 1509함 단속요원 문모 경사 등 3명과 1506함 1명 등 4명이 무릎과 얼굴 등을 다쳤다. 이들은 헬기로 목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중국선원 2명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일에도 전남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해양경찰관 2명이 부상을 당했다.

김문홍 목포해경 서장은 “흉기를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선원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등 강력히 처벌해 해상 주권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서남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모두 77척이다. 목포해경은 이들에게 총 41억6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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