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아 드립니다” 부동산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아파트 팔아 드립니다” 부동산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기사승인 2013-10-08 09:22:01
[쿠키 사회] 부동산 중개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8일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가장해 생활정보지 등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낸 부동산 거래 희망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34)씨 등 5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아파트 매매 광고를 낸 사람들에게 전화해 부동산 중개사무실이라고 속인 뒤 실 매매가 보다 비싼 값에 팔아 주겠다고 속여 법무사 서류작성 수수료 등 명목으로 24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근거지 내에서 대포통장을 확보하고, 광고 된 가격보다 500만원 정도 비싸게 팔아 주겠다며 속여 1건 당 290만~1900만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울, 충남 천안, 경북 영주·문경, 대구, 부산, 경남 거제 등 전국을 2~3일 간격으로 옮겨 다니는 속칭 이동식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활동했다.

또 대포통장 1회 사용 후 폐기, 대포차량 1개월 단위 교체, 대포폰 사용 후 전원 끄기 등 치밀하게 경찰 수사망을 피해 왔다. 철저한 역할 분담을 위해 모텔 방 2개를 얻어 놓고 3명씩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신분증 확인 등 대면거래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서류작성비 등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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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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