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5월 17일 새벽 서울 연희동 거리 약 300m 구간의 벽에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전 전 대통령 모습이 담긴 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예술의 자유를 실현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예술의 자유는 어느 정도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예술의 자유 중 창작의 자유는 제한 없이 보장돼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선고 직후 “한 예술가를 어떻게든 처벌하려는 바보 같은 재판”이라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