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은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금품 1억7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7월 10일 구속됐다.
원 전 원장은 지난 재판에서 1억7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달러 수수 의혹은 전면 부인했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은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 보석 신청이 기각된 원 전 원장은 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원 전 원장은 7월 말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