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창호)는 대우조선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협력업체 직원 17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납품업체 4곳으로부터 1억4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상무 A씨(55) 등 임원급 4명, 차·부장급 6명, 대리 1명 등 전·현직 11명을 구속기소하고 임원 2명과 부장 1명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협력업체로부터 100만~1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임직원 12명은 회사에 징계 통보했다. 납품업체 임직원은 6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금품수수 과정이 노골적이고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사 B씨(56)는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부동산이나 고급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 이사 C씨(56)는 협력업체로부터 주택자금 일부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뒤 이 업체에 시세보다 2배 많은 임대료를 받고 주택을 임대했다.
전문위원 D씨(55)는 아들이 수능시험을 치는데 순금 행운의 열쇠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가족의 해외여행경비 일체를 제공 받기도 했다. 또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의 목걸이를 갖고 싶어 하니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차장 E씨(43)는 12억원 상당을 차명계좌로 수수하고 어머니 명의의 계좌가 발견되자 “모르는 사람”이라며 모자 관계를 부인하기도 했다. 대리 F씨(33)는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1억원의 현금을 집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매출액만도 11조원에 달하는 국내 정상급 조선업체에 명성과 규모에 맞지 않은 후진적 납품비리가 만연해 있었다”며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