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나이 많다고 승진 배제하면 차별”

인권위 “나이 많다고 승진 배제하면 차별”

기사승인 2013-10-16 17:19:01
[쿠키 사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55세 이상 직원을 승진 대상에서 제외한 한국농어촌공사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은 올 초 “55세 이상 직원을 승진심사 대상에서 뺀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공사 측은 “56세가 되는 해에 승진 임용되면 정년인 58세까지 근무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진다”며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해 승진 연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공사 측은 2009년부터 승진 인원의 3~5배수를 뽑는 1차 심사에서 55세 이상 대상자에게 최하위 순위를 매겨 모두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 진정인의 평가점수는 1차 심사 선정 기준보다 0.22점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연령뿐 아니라 근무경력, 학력,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승진심사 절차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55세 이상인 자를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공사의 관행은 비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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