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경찰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승려 박모(60)씨를 붙잡았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울주군 상북면의 한 사찰 내실에서 침대 4개 및 각종 한방 의료기구를 들여와 관절염 등의 질환으로 사찰을 찾은 환자들에게 55차례 침과 뜸을 놓는 등 불법의료시술을 하고 꾸지뽕 열매 기름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병당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성 환자 중 1명의 진술과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등을 근거로 박씨가 치료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설치된 의료기구의 규모로 볼 때 더 많은 불법의료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