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관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화장을 해야 할 고인은 매장하고, 매장을 해야 할 고인은 화장한 것이다.
18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통영시 추모공원에서 노모(76·여)씨의 시신을 화장하던 도중 추모공원 담당 직원은 “화로 속 시신이 뒤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화장을 중단했다.
이 직원은 “고인이 여성인 줄 알았는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화로 내부를 보니 고인이 남성인 것 같았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유족들은 화장이 중단된 사실을 이날 오후에 알게 됐고 병원 장례식장의 실수로 시신이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이 확인한 결과 이날 추모공원에 도착한 고인은 노모씨가 아니였다. 화장된 고인은 지난 15일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박모(75)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17일 거제시 한 공동묘지에 고인을 매장했다.
병원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관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화장을 해야 할 고인은 매장하고 매장을 해야 할 고인은 화장한 것이다.
양측 유족들은 최종 확인을 위해 지난 17일 매장한 분묘의 개장 등을 논의중이다.
경찰은 추모공원, 병원 장례식장,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