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되면 2억 준다” 8천만원만 준 남성, 법원 판결은?

“로또되면 2억 준다” 8천만원만 준 남성, 법원 판결은?

기사승인 2013-10-19 22:34:01
[쿠키 사회] 술자리에서 복권을 사준 지인에게 2억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실제로 당첨되자 이를 지키지 않은 남성에게 법원이 약속을 지키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말로 한 약속이라도 당첨금 분배 약정을 맺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4부(부장판사 김동진)는 로또에 당첨되면 당첨금 일부를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며 문모씨가 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반 채무와 같이 돈을 갚으라는 요구가 있다면 돈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11년 5월 경기 성남에서 최씨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로또 복권 넉 장을 사서 한 장씩 나눠줬다. 복권을 받은 최씨는 “1등에 당첨되면 2억원을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했다. 문씨는 최씨가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돼 14억원을 받은 뒤 8000만원만 주자 1억2000만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다.

최씨는 재판에서 “기한을 정하지도 않았고 약속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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