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56·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6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북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원과 이야기하고 있던 박모(58·무직)씨에게 휘발유 500㎖를 끼얹고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한 혐의다.
김씨는 이웃인 박씨와 이달 초 쌍방폭행으로 경찰에 입건된 데 이어 검찰 조사까지 받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박씨를 살해하려고 휘발유를 구입해 보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