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김모(47)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쯤 서울 수유북부시장 내 A씨(51·여)가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손님을 왜 빼앗느냐”며 욕설을 퍼붓고 부엌칼로 A씨를 위협한 혐의다. 김씨는 이 외에도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만취상태에서 5차례 이상 주변 상인들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사실혼 관계인 여성(37)이 운영하는 식당의 손님이 점차 줄어들자 맞은편에 있는 A씨의 식당 탓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미수 등 전과 24범인 김씨는 2011년 11월 출소해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 김씨는 평소에도 술만 마시면 “오늘 사람 한 명을 더 죽여야겠다”며 주변 상인들을 상대로 자주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상습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데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아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