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군(14) 등 인천 모 중학교 2학년 학생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지만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인 B군(13)은 인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8월 23일∼9월 23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모 중학교 3층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 C군(14)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자위행위를 강요하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혐의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지난 8월 말쯤 교실에서 C군의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C군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이모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군 등은 경찰조사에서 “장난삼아 괴롭혔다”고 진술했다. 해당 중학교는 최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해 10∼15일의 출석정지 징계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