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초등교 집단폭행 징계 결과 쉬쉬… 등교거부 움직임까지

순천 초등교 집단폭행 징계 결과 쉬쉬… 등교거부 움직임까지

기사승인 2013-10-31 23:05:00
[쿠키 사회] 전남 순천의 열살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을 급우 10여명이 수개월간 집단폭행한 사건과 관련, 교육당국이 징계조치를 결정하고도 인권침해를 거론하며 징계수위조차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인터넷에서는 가해자 인권만 강조하며 사건 덮기에 급급한 처사라는 비난과 함께 등교거부 움직임마저 감지되고 있다.

순천 A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는 31일 3학년 B양(10)을 수개월동안 집단폭행한 같은 반 급우 13명에 대한 징계조치를 확정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학교폭력법)에 따라 서면사과, 피해자·신고자 간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9가지의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학폭위는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13명이 A양을 집단으로 괴롭힌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동영상을 토대로 각자의 폭행 가담 정도를 확인, 이날 학교폭력법에 근거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다. 학폭위는 그러나 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순천교육청 관계자는 “가해학생들의 징계 내용이 공개되면 또 다른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가해 학부모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는 지난 24일 관련 사건을 최초로 보도했다.

B양 부모는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통해 “가해학생들이 딸아이를 폭행하며 고문하는 영상까지 찍었다”며 “찍지 말라는 절규에도 가해학생들은 딸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에 폰을 들이대고, 물을 뿌렸으며, 등에 주먹질을 하고, 무릎을 꿇리고, 온갖 욕설에 괴성에 고함을 질렀다”고 호소했다. B양 부모는 또 “교실 모퉁이에서 끌려 나가지 않으려고 사물함을 잡고 있는 딸을 팔이 빠져라 당겨 괴롭혔고 그림을 그리던 아이의 손가락을 선생님 회초리로 찍었다. 살려달라는 아이의 절규가 머릿속을 맴돈다”고 설명했다.

B양 부모는 특히 학교측이 동영상조차 피해 당사자인 자신에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가해학생 부모들 대부분이 사과는커녕 비상식적인 언행을 했다고 치를 떨었다.

학교측이 징계결과 조차 공개하지 않자 학부모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은 “인권침해를 이유로 가해자 징계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신상이 공개돼 등교조차 못하는 피해학생은 뭐냐”며 “징계 결과를 공개 못한다면 징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징계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폭력 예방을 하자는 취지도 있는데, 징계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양 부모의 지인이자 A초등학교 재학생을 둔 한 학부모는 “오늘 징계 결과를 많은 학부모들이 기다렸는데, 징계하고도 결과를 발표하지 않겠다니 다들 경악하고 있다”며 “일부 학부모 사이에에서는 등교거부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고 전했다.

B양은 지난 17일 이후 출석을 하지 않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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