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민사항소1부는 3일 “가게 앞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다쳤다”며 A(62·여)씨가 가게업주 B(56·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물 설치를 위해 전선을 보도에 가로질러 놓고도 사고방지 처리를 하지 않아 A씨의 사고가 발생한 만큼 광고물 설치주 B씨의 손해 배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한 총 45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사고 책임의 60%가 B씨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3일께 충북 제천시에 있는 B씨의 가게 앞을 지나던 중 광고물에 연결된 전선에 걸려 넘어져 무릎 골절상 등을 당하자 B씨를 상대로 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