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아내를 폭행·협박하고 위치를 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류시원에게 검찰이 원심 벌금형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는 8일 오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류시원은 “위치추적 혐의에 대해선 양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아내가 평소 자신을 감시해왔으며 옷차림은 물론 상의 없이 부인과 시술을 받는 등 자신을 불안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데리고 나가도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했으며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류시원은 “아내 조모씨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며 결혼생활 동안 남편이자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며 “연예인이란 직업으로 인해 치부라 생각하는 부분까지 공개됐다”고 호소했다. 또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다. 딸에게 폭행범의 딸이라는 오명을 줄 수는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그러나 “피고의 폭행과 폭언의 강도가 중하진 않으나 위치정보와 관련된 다른 사건과 비교해 이렇게 가벼운 처벌은 없었다”며 징역 8월 구형했다.
류시원은 지난 9월 10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다음날 곧바로 항소했다. 이어 지난 5일에는 서울강남경찰서에 조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류시원과 조씨는 2010년 결혼해 딸 한 명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