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10대 소녀의 알몸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45)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에서 만난 초·중·고교 여학생들에게 본인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고 이들을 구슬려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란 사진의 대가로 2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전송해주겠다는 어른들의 감언이설에 34명의 소녀들이 속아 넘어갔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들은 10대에서 50대 사이로 특별사법경찰, 현역군인, 자영업자, 회사원, 대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이중 성폭력 전과자가 2명이었고 10대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장도 7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이 사용한 앱은 비실명제로 운영되는데다 본인 인증 절차도 없어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상대와 무작위 채팅이 가능하다. 경찰은 만들어진 지 3년 된 이 앱의 이용자가 8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100여 개에 이르는 스마트폰 채팅 앱 대부분이 비실명제이고 검색어나 채팅 내용을 통한 음란채팅을 규제하는 장치를 두지 않고 있다“며 ”이를 악용한 사이버 성범죄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