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장씨는 지난해 8월 학원에서 A양(12)을 세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추행 장소로 추정되는 레슨실은 장씨의 부인이 쓰는 사무실 바로 앞 방”이라며 “사무실에 통유리창이 설치돼 있고, 말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운 점을 볼 때 성추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학원을 직접 현장 검증한 결과 “사무실에 시트지가 붙어 있어 레슨실 내부를 잘 볼
없다”며 “피아노 소리 때문에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성추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