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왜곡하는 것이 게임업계 문화인가”

‘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왜곡하는 것이 게임업계 문화인가”

기사승인 2013-11-11 16:34:00
[쿠키 IT]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1일 자신이 발의한 일명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게임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왜곡하는 것이 게임업계의 문화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일보 쿠키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게임 ‘중독’은 내가 처음 쓴 표현도 아니고 이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왜 그것에 대해선 말이 없다가 이 법안에 대해선 그렇게 반발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계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건 이해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독이란 용어를 바라보는 시선이 후진적이다. 이것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 중 현실 판단이 안 될 정도의 이들은 실제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를 다닌다고 하면 무조건 이상하게 바라본다”며 “이처럼 ‘중독’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봐 무조건 이상해 보이는 이미지만 떠올려서는 안 되고 정확한 보건의료학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중독도 그저 사고의 개념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한 법이 존재한다고 이 법이 자동차 산업을 죽이는 법이 아니지 않나. 이번 법안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안이 게임산업을 이상한 사람이나 양산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법안이 게임을 마약, 도박 등과 동일선상에서 다뤄 산업의 인력수급이나 투자유치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가 잘 돼 있어야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한다”며 일축했다.

신 의원은 “영국에서는 2009년에 국가적 차원의 온라인 게임 중독 전문 클리닉을 만들었다”며 “비판을 하려면 좀 더 잘 알아보고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게임업계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글을 올려 게임중독법에 대해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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