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버스 성추행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만원 버스 성추행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기사승인 2013-11-13 14:19:00
[쿠키 사회] 승객이 많은 버스 안에서 신체 일부에 남성이 닿아 여성이 성추행이라고 느꼈더라도 고의성이 없다면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최모(59)씨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최씨는 성추행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했다.

최씨는 지난해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근 시간이라 승객이 많은 버스에서 최씨는 피해 여성의 좌석 옆 통로에 서 있었고 이 여성은 최씨의 다리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계속 접촉되자 이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승객이 많아 버스가 흔들리면서 자연적으로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점과 최씨의 신체 방향이 버스 앞쪽을 향한 점 등을 토대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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