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더치커피를 백화점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용으로 보관한 업체 등 11곳을 적발해 10명을 형사입건하고 해당 제품 196병, 189ℓ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금천구의 A사는 올 4월 원산지가 적혀 있지 않은 원두 148㎏으로 더치커피 5180병(3500만원 상당)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유명 백화점과 명품 식품관 등에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세균수 검사 결과 기준치(1㎖당 100)를 58배 초과했다.
서울 구로구 B사는 멸균 처리하지 않은 유리병, 페트병 등에 더치커피 원액을 수작업으로 나눠 담는 등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제조한 제품 758병(580만원 상당)을 백화점 등 49곳의 거래처에 판매했다. 이 회사 제품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치의 최고 100배까지 검출됐다.
종로구의 한 제조업체는 올 추석 선물용으로 제조한 더치커피 168병을 판매용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시가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치를 260배 초과했다.
원두커피 기계를 판매하는 최모(51)씨는 2009년 2월부터 회사 옆 창고에 무허가 작업장을 만들어 커피 로스팅 기계를 설치하고 매일 4㎏의 원두커피를 가공해 식품허가를 받은 것처럼 서울 중구의 유명 백화점에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조모(58)씨는 동티모르 수입생두와 멕시코 유기농 수입생두를 반씩 섞어 만든 더치커피를 100% 유기농 수입 생두로 만든 것처럼 속여 1460병을 판매한 혐의로 입건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