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박 대통령 첫 시정연설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대치정국’ 향방은?

[이슈분석] 박 대통령 첫 시정연설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대치정국’ 향방은?

기사승인 2013-11-18 01:54:00

민생법안 국회 협력 요청할 듯

[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8일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다.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팽팽한 대치가 풀리느냐, 아니면 더 꼬이느냐를 결정하는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 9개월간 단 한 번도 ‘초당적 협력’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사안마다 대립과 반목을 되풀이해왔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을 둘러싸고서는 ‘청와대 대(對) 야당’의 직접적 대결 구도로까지 확산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여야는 박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두 사안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에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벌써 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연설 내용이 정기국회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공언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정치 현안에 대해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따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살리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향후 국정운영 방향을 밝히면서 국회의 협조에도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국정원 등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야당이 요구하는 대국민 사과는 하지 않는 대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만 밝힐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지시와 관련해선 아예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시정연설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가 현재 진행 중인 여야의 공방전에 기름을 붓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럴 경우 새 정부가 원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더욱 멀어질 수 있어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역대 정부에서도 항상 그랬듯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의 협조를 강조하지 않겠느냐”면서 “정치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다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생각과 소신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입장만 피력한다면 야당은 곧바로 반발할 개연성이 높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의 사과를 재차 요구하며 기존 투쟁 수위를 높일 경우 박근혜정부는 연말까지도 ‘민생 올스톱, 내년도 예산안 파행’ 사태를 면치 못하게 될 수 있다.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法의 충돌’

강창희 국회의장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85조)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조건을 ‘천재지변’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현 상황이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임의대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반론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법이 국회법이 다루지 못한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성격이 있어 국회선진화법의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른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인사청문회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서도 이런 해석에 동의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은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번 황 후보자의 경우가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추가 쟁점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17일 “개별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각각 별개의 건”이라며 “민주당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에 연계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명동의 절차를 거부하고 있어 직권상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둘째, ‘부의(附議)’ 부분도 풀어야 할 숙제다. 사전적으로 ‘토의에 부치다’라는 의미를 가진 ‘부의’가 상정과 인준 표결까지 가능한가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여야가 법률적 문제에 합의점을 찾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더 큰 문제가 남아 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인 셈이다.

법률적 검토를 마친 새누리당은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황 후보자의 인준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19∼20일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강경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일방적인 국회 의사일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황 후보자 임명 동의를 추진할 경우 앞으로 어떠한 여야 간 합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신창호 하윤해 임성수 기자 procol@kmib.co.kr
김민석 기자
procol@kmib.co.kr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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