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열살 딸 죽인 악마 계모에 10년?”… 항소심 선고에 인터넷 술렁

“소금밥 열살 딸 죽인 악마 계모에 10년?”… 항소심 선고에 인터넷 술렁

기사승인 2013-11-21 15:14:00

[쿠키 사회] 열 살 의붓딸에게 소금을 잔뜩 넣은 ‘소금밥’을 먹이는 등 학대해 사망케한 50대 계모에 징역 10년의 원심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정모(당시 10세)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학대)로 기소된 양모(51·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양씨 학대행위를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씨와 함께 기소된 정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다. 양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많은 양의 식사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3숟갈 가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으며 음식물쓰레기와 대변까지 먹게 하는 등 정양을 학대했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양씨의 학대행위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엽기적이고, 그 과정에서 남매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어떠했을지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며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인터넷에서는 형량이 낮다고 아우성이다. 각종 커뮤니티와 트위터 등에는 계모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매가 무서워 짜디짠 소금밥을 먹고 토한 것도 먹고 대변까지 먹은 뒤 숨진 그 어린 여자아이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그런 악마같은 짓을 벌인 인면수심의 죄인에게 고작 10년형이라니 기가막힐 따름”이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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