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홍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신이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19일까지 서울 양천구 A학원에 다니던 B양(당시 14세)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강씨는 B양이 강의 중 어깨나 허리 통증을 호소하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접근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