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차두리가 합의 이혼에 실패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차두리가 지난 3월 12일 부인 신혜성씨를 상대낸 이혼조정신청이 불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이혼조정신청은 재판을 하지 않고 양측이 합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로 조정위원회의 중재로 이뤄진다. 차두리의 경우 이혼조정에 실패해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됐다.
차두리 부부는 조정이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들의 이혼소송을 심리할 재판부와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두리 이혼조정실패에 대해 일부에서는 양육권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2008년 12월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