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내가 직접 녹음했다”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내가 직접 녹음했다”

기사승인 2013-11-22 16:40:00
[쿠키 사회]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지를 입증하는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제보자가 이씨가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지 확인했고,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 된다며 반박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22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미리 이미징 작업(복사)해 온 녹취파일을 일일이 들려준 뒤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녹취파일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 녹취파일이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감안, “재판부를 포함 변호인단이나 취재진에게 녹취내용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이어폰을 통해 증인에게만 녹취파일을 들려주도록 했다.

이씨는 2010년 5월 국정원에 RO의 존재를 처음 신고한데 이어 같은 해 8월 국정원 수사관 문모씨에게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기 제공을 부탁했다.

그러나 수차례에 걸친 시도에도 배터리 방전이나 녹음기 조작에 실패해 녹음하지 못했고 2011년 1월에서야 제대로 된 녹음에 성공, 지난 9월까지 문씨로부터 제공받은 녹음기 5개를 이용해 녹음한 파일 47개를 국정원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11개는 이씨가 임의제출한 파일이고 나머지 36개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한 것이다.

이씨는 “전체 녹취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1개 파일은 임의제출형식으로 국가정보원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문모 수사관을 통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받아 녹취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또 “관련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어떤 발언을 유도하지 않았다”며 “문 수사관도 녹취를 요청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파일의 ‘진정성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시값’과 관련해서는 “파일을 제출할 때는 해시값 확인서를 확인한 뒤 서명 날인했고, 해시값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녹음기에 직접 잭을 연결하거나 다른 저장매체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반박에 나선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며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만큼 증인에게 청취시켜 확인받았다고 해도 진정성립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녹취파일은 밀봉해 검찰이 보관했다가 증거능력 부여받으면 증거조사 때 법정에서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전날 열린 6차 공판에서 RO가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출마자를 결정했으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총책이라고 증언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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