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공식별구역, 마라도 남쪽 우리 영공 일부와도 겹쳐

日 방공식별구역, 마라도 남쪽 우리 영공 일부와도 겹쳐

기사승인 2013-11-26 17:24:00
[쿠키 정치] 일본이 1969년 설정한 방공식별구역(J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마라도 남쪽 일부 영공도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된 1969년에는 영해(영공) 기준이 우리 섬, 또는 육지로부터 3해리(1해리=1.8㎞)였는데 1982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되면서 영해 기준이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장됐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 영해 일부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넘어오게 됐다”고 밝혔다.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설정 당시에는 영해 기준인 마라도 3해리밖에 있었지만 영해 기준이 확대되면서 넓어진 우리 영공과 겹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우리 영해와 영공이 확장됐기 때문에 우리 항공기가 (해당 상공에서) 활동할 때 일본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우리 관할수역인 이어도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속해 있는데 1963년부터 한국 항공정보구역(Fir)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보다 넓기 때문에 카디즈를 Fir과 일치시키려고 일본과 십여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현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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