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2월 10일에는 도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독 제품을 일괄 반품한다는 방침이다. 즉, 한독 제품 취급 거부는 약국 등 요양기관에 한독 제품 주문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한독에 의약품 발주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6일 오후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적인 저마진 제약사로 지목된 한독에 이 같은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매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독은 유통마진 5%, 정보제공료 1% 등 6%대 마진을 제공하는 고압적인 영업을 하며 도매업체들의 원성을 사왔다며 본보기 차원에서 한독에 대한 집단행동을 결정한 것 같다고 밝혔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한독 제품 취급 거부 방침을 정하고 10일에는 도매업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한독제품을 역삼동 본사에 일괄 반품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