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 신설

기사승인 2013-11-27 17:23:01
[쿠키 정치]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방사능 방재기능을 총괄·조정할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된다. 또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가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안전행정부는 27일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제8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원자력 안전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주재하는 원자력안전 규제정책 조정회의에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여해 방사선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기능을 실무적으로 총괄·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원전을 건설할 때부터 운영·폐기까지 주요 기자재의 이력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원전 현장관리 강화 차원에서 울진·월성·영광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사무소를 신설하기로 했다. 방사능 방재훈련 주기도 4∼5년에서 1∼2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감에 따라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생산지역과 수입량, 방사능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수산물 이력제도를 명태나 참돔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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