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빌리파이정은 2014년 3월 16일 부로 물질특허가 만료되지만 기 등록된 5개의 용도특허로 인하여 특허 기간이 2022년까지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는 신규물질에 부여되는 물질특허 외에도, 물질 및 물품을 제조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은 제법특허, 물질 및 물품의 새로운 용도에 대한 발견은 용도특허, 물질 및 물품을 구성하는 원료나 성분에 대한 발명은 '조성물특허' 등으로 구분해서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한국오츠카제약은 아빌리파이의 제네릭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회사와 이러한 용도특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 허가사항 중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은 제네릭 제품의 허가 사항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했다. 허가가 변경된 제네릭 제품들은 선행 물질특허에 기술된 정신분열병(조현병) 용도로만 처방이 가능할 예정이다.
한편 아빌리파이정은 지난 2012년 국내에서 허가 임상을 거쳐 소아,청소년 뚜렛에 적응증을 추가로 취득했고 현재 신약 등의 재심사 제도에 따라 ‘뚜렛 장애를 가진 한국 환자에서의 아빌리파이정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사용성적조사’에 관한 검토 기간 중에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