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28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도예종(1924∼1975)씨와 박현채(1934~1995)씨 등 9명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 자료에서 인혁당이 강령이 있는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 흔적이 있었고 변호인과 가족의 면담 등이 허락되지 않았다”며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기소된 13명 가운데 4명은 ‘가혹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1964년 박정희 정권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지하조직인 인민혁명당이 국가변란을 획책했다”며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이 중 13명을 기소했고 도씨는 징역 3년, 박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7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6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도씨는 10년 후인 1974년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다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