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오후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오후 3시쯤부터 지역별 순환 정전을 실시했다. 접수된 피해신고만 9000건, 피해액은 610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전력거래소가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전력을 예비전력에 포함시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당시 전력거래소는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전력은 400만kw 정도’라고 자료를 보냈으나 실제 사용 가능한 전력은 50만kw도 되지 않았다. 2시간 이내에 가동할 수 없거나 출력이 떨어진 발전소의 전력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지경부 전력산업과장 김모(46)씨는 ‘전력 상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자 “전력거래소가 허수 예비전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해 위기상황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심준보)는 김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가 당시 상황을 종합한 결과 한국전력거래소는 설립 초기인 2001년부터 지경부에 허수 예비전력을 알리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가 “예비전력이 여유 있는데 왜 정전 조치가 필요하나”고 물었으나 전력거래소 직원은 “나중에 설명할 테니 일단 준비해 달라”고만 답했다. 재판부는 “전력거래소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지경부 장관이 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겠으나, 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김씨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