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홍보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시설담당인 조 행정관이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자를 보냈으며, 조 국장으로부터 가족관계 등 불법 열람한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조 행정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씨로부터 먼저 (채군 개인정보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채군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 쪽이어서 다시 자신과 안면이 있는 조 국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것이 전부이며, 그 외에 청와대 소속 인사가 조 행정관에게 채군 인적사항을 알아보라고 부탁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장관 지시에 따라 김씨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씨는 조 행정관에게 요청한 사실에 대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조 행정관에 대해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수석은 또 “김씨가 조 행정관에게 부탁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 경위,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지금까지 대통령은 어떤 불미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늘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이었다는 점을 거듭 확인한다”고만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