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3일(현지시간) 영국 하원 내무위원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도 폭로 보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폭로 보도로 인해 국가 안보가 위협당했다고 쏘아붙이자 러스브리저 국장은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편집책임자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보도를 계기로 정보수집 활동을 둘러싼 공개 논의와 법적 검토 조치가 촉발됐다”고 반박했다.
정보기관 요원의 이름이 담긴 문건을 뉴욕타임스(NYT)에 제공해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명 보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영국 경찰이 일부 언론에 대해 테러리즘법과 공무원 비밀엄수법 위반 여부를 놓고 수사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런던 경찰청의 크레시다 딕 부국장은 일부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가디언이 수사 대상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BBC 등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