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5일 교량 내·외측에 작용하는 하중의 증가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었다는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책임감리원 김모(46)씨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조사한 결과 교량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와 방호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교량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는 ‘편심하중’ 현상이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설계도에 지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설치됐고 콘크리트 타설도 얇아 편심하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방호벽 공사도 펌프카를 이용한 인력 타설 계획을 접고 무게 14t 가량의 장비를 올려놓고 작업한 데다 타설량도 설계도보다 많아 하중이 급격히 커졌다.
경찰은 이밖에도 시공 현장 감독·관리자가 콘크리트 타설작업 때 불참하거나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이수 확인을 소홀히 했던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무면허 운전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를 모는 등 현장 안전점검이 허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서울시 등 관련 기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재발 방지책이 논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