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때문에 온국민 무더위에 고통…'원전비리' JS전선 엄 고문에 징역 12년 선고

당신 때문에 온국민 무더위에 고통…'원전비리' JS전선 엄 고문에 징역 12년 선고

기사승인 2013-12-06 15:57:00
[쿠키 사회]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을 비롯해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6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일부 원전의 가동이 중단돼 무려 9조95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심대하고 상당수 국민이 극심한 전력수급 불안에 시달렸으며 특히 유난히 더웠던 지난여름을 고통 속에 지내야 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전 주변 반경 30㎞인 비상계획구역에 거주하는 국민이 487만명으로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이 느끼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신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신고리 1·2호기 등의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과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 기모(48) JS전선 부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역시 중간 역할을 하고 다른 원전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한수원 황모(46) 차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거액을 편취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50) 새한티이피 대표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한수원 허모(36) 과장과 한전기술 이모(57), 전모(60)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이영재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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