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항소심서도 벌금형

박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 항소심서도 벌금형

기사승인 2013-12-06 16:04:01
[쿠키 사회]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6일 주차장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근령(59)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피해자들에게는 ‘이사장직에 복귀한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이라고 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씨는 2011년 9월 “육영재단 주차장을 임대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7000만원 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2300만원을 더 받아낸 혐의도 받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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