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사건 15차공판 압수수색 절차 공방

내란음모사건 15차공판 압수수색 절차 공방

기사승인 2013-12-06 16:42:00
[쿠키 사회] 6일 열린 내란음모사건 15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상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디지털매체 증거의 압수절차 적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 피고인이 스마트폰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를 검색한 것이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집중적으로 다퉜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공판에는 지난 9월 28일 이 피고인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정원 수사관과 현장에 입회한 정모씨 등 2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은 “이 피고인이 기간시설 파괴를 위해 인터넷에 한전 등을 검색,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변호인단은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의 정보수집을 했다고 하는데 단순히 검색기록만을 놓고 정보수집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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